입주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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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할 수 있는 대상
정혜재활원은 만8세 이상의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1,2,3급 장애인

입주시 우선순위
  • 1순위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국기법 수급권 대상가정의 장애인
  • 2순위 - 실비입주자로 국기법 수급권 대상이 아닌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의거 실비를 징수하기로 결정된 자이며, 가정보다는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정되는 자 (국기법 수급권 및 실비입주의 경우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거주지가 제주도인 장애인이 우선시 됨)

입주판정 절차

입주판정절차

입주회의란

  • 입주관련회의는 입주와 퇴거관련 사항 발생시 소집∙운영
  • 위원회 조직 구성

입주에 따른 세부사항

    입주상담

  • 입주의뢰가 있을 경우 실시
  • 입주의뢰는 부모이외에도 가능하나 내원상담시 부모 및 보호자를 원칙으로 함

    가정방문 - 복지지원팀 담당

  •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생활정도 및 가족관계파악

    입주결정

  • 판정회의 절차
  • 1차 판정회의 : 위원장의 부모상담, 각팀별 사정(Asessement)자료를 근거로 실시
  • 2차 판정회의 : 1차 판정회의 및 가정방문 근거로 판정

    입주결정 후 절차

  • 무연고 - 서귀포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입주의뢰
  • 국기법 수급권 대상자 - 보호자 →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→ 서귀포시청 사회복지과 → 정혜재활원
  • 실비입주자 - 보호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본 원으로 제출하면 본 원에서 시청 사회복지과로 입주사실을 ☞ 통보함


입주에 따른 준비서류를 챙겨보자

복지대상자 시설(이용) 신청서, 장애인복지카드, 건강진단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호적등본 1부, 증명사진 3장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증명서 1부